정보공개
맹인침술 법제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7,0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맹인침술 법제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맹인침술법제화
◆분야:보건복지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8-000000)
◆관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1995.4.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중 "그밖의 자극요법"을 "그 밖의 자극요법(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을 포함한다. 다만, 한방진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으로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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