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9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9-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서대문병원장, 서울특별시장
◆의결일:1995.3.28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장은 동 피신청인이1994.9.1. 신청인에게 부과한 신청인의 부(父) 이○○에 대한 동 병원의 진료비(금10,55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의 라항 진료비징수 2호의 "병원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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