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09
- 조회수6,9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4-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1994.9.6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망 송○○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제1항 제1호중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현역군인(무관후보생·병역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된 자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된 자로서 복무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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