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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09
  • 조회수6,9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4-000000)
◆관련기관:국방부장관
◆의결일:1994.9.6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망 송○○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제1항 제1호중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현역군인(무관후보생·병역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된 자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된 자로서 복무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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