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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2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 분  야 : 교육
◆ 제출자 : 정덕양 조사관
◆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의결일 : 2007. 5. 14.


◆ 결정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을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현행 학원관련 법령에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순수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행위의 경우에도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교습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 농ㆍ산ㆍ어촌 및 도서ㆍ벽지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봉사활동의 위축으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접근성이 더욱 제약됨.
 ○ 봉사활동 교습행위를 유형화하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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