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6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분 야: 교육
◆ 관련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제17호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및 제14조의3 제1항 별지 제22의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각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한다.
◆ 내용요약:
○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고필증을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에 게시하고 있음
-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각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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