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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9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분 야 : 민형사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7. 4. 16.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취업, 유학, 이민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법령에 실효된 형의 삭제회보 근거규정이 없어 경찰서에서 실효된 형도 모두 회보하는 관행으로 이민, 유학 등이 취소되어 민원 발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국내외 취업, 해외 유학, 이민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경우, 실효된 형은 삭제하여 회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법률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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