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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분  야: 노동
◆ 관련기관: 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결정기준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현행 1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2%)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 최초 의무고용사업장 적용대상 산정시 연간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상시근로자수가 미달되었던 월까지 소급적용되는 것은 부당함
 ○기업간 합병 등으로 12월에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
  - 장애인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부담금만 연간기준으로 적용대상이 되어 1월부터 부담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음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사회보험 적용시 최초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기준이 되었을 경우부터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최초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 대상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이를 산정하여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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