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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9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분  야: 도로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도로교설계기준」제1장 총칙 1.5.3 교차조건 중 표 1.5.1(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 규정에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중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에서, 계획홍수량이 200㎥/s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다리밑 공간을 0.6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소하천시설기준」및「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중소규모교량 설계지침」 에는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음
 ○ 당해 소하천 및 그 주변사정의 고려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교량이 상당히 높게 건설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 맟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관련규정 불일치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량·계획 홍수위·제방여유고, 교각으로 인한 홍수위 상승 정도, 당해 소하천의 지형상황과 주변상황 등 우리나라 소하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이거나 제방고가 2.0m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제1장에 관련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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