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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1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분  야 : 수자원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 : 2007.2.26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을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하천법상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그 승계인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천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인을 무단점용자로 보아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별지서식에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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