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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2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2.2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중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고, 또한 같은항 제4호의 규정중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변경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의 주택이나 공장 등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나 장애인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안되게 되어 있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추가하여 동 구역내의 미신고 장애인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 하여 시설개선으로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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