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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10,0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분  야: 노동
◆ 관련기관: 법원행정처장
◆ 의결일: 2007.1.15


◆ 결정사항:
 ○ 법원행정처장은 예규「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을 개정하여 제1항에 “다만,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로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판결문(이행권고 결정문 포함) 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체불임금내역서와 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발급한 임금체불신고 접수증명으로 대체한 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보정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서’와 ‘근로감독관 조사보고서’를 추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민사집행법의 시행(2002. 7. 1.)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일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그 전에 대법원 예규에서 요구하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미처 발급받지 못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고소장(진정서) 접수 확인과 기타 채무자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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