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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1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분  야 : 문화관광
◆ 관련기관 : 서울특별시
◆ 의결일: 2007.1.15


◆ 결정사항 :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제11조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서울시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한옥을 서울시가 개방형 한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유지 의무기간 이내에 매입하는 경우, 환수근거 미비로 민원발생
  -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 지원 (유지의무기간 5년),
  -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지의무기간 13년)
 ○ 현행 한옥지원조례에 환수근거 미비점을 보완하여
  - 환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 서울시가 매입하는 건물가격에 기 지원된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점을 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02)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2].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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