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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9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분  야 : 도시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 : 2007.1.15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녹지의 최소 폭과 관련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녹지계획의 수립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2005년말 건설교통부가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제18조에 완충녹지의 최소 폭을 10m이상이 되도록 최소 폭을 새롭게 규정함.  ○ 완충녹지는 기능을 위해서는 폭이 넓을수록 좋으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미 계획된 완충녹지의 설치가 이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 완충녹지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외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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