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9,1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분 야 : 도시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 : 2007.1.15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녹지의 최소 폭과 관련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녹지계획의 수립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2005년말 건설교통부가 기존의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 제18조에 완충녹지의 최소 폭을 10m이상이 되도록 최소 폭을 새롭게 규정함. ○ 완충녹지는 기능을 위해서는 폭이 넓을수록 좋으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미 계획된 완충녹지의 설치가 이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 완충녹지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외규정이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