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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8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2.2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보상 전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그리고 이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세대)의 주거이전비 보상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행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보상자격 취득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아(보상시기만 규정)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공익사업 계획고시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하는지 여부가 논란, 다수 민원 제기
 * 법령근거 미비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보상하고 있어 집행상 혼선 및 형평성 문제
 ○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보상자격취득기준일(공익사업계획고시일)을 포함하여 보상기준을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14)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3].hwp
    (14.5KB)
  • hwp 첨부파일
    소유자세입자의보상전사망시주거이전비보상기준의보완(소관기관의견)[2].hwp
    (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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