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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4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1.환경부장관,  2. <별첨 관련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 의결일 : 2007. 5. 14.


◆ 결정사항 :
 가. 환경부장관은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나. <별첨 관련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가. 항의 취지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수수료 환불 규정을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 폐기물배출수수료의 징수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함이나, 대형 폐기물의 배출수수료 납부 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목적으로 폐기물배출을 취소할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들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동 제도를 총괄 운용하고 있는 환경부에 위 취지의 내용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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