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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4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4. 1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제80조의2 규정을 별지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한 자의 점유원인이 도로관리청의 도로경계선 확정 등 행정기관에 의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이 원인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책임 등은 소홀히 한 채 모든 책임을 점용자에게 전가
 ○ 도로점용이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만을 징수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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