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3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분 야: 환경
◆ 관련기관: 환경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3’의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자연공원법」제28조 제1항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자연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연공원 출입위반 사례의 경우, 고의·과실보다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 또는 생업을 위한 경우가 많아 50만원의 과태료가 지나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공원관리청도 과태료 수준이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규정을 신설함
* 자연공원법시행령 별표3(과태료부과기준) 개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