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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8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7. 6. 18.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3항〔별   표 7의2〕에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 한다.
◆ 내용요약: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는 외부에 위치한 공장ㆍ공사장ㆍ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 동일 건물 내 사업장에서의 생활소음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은 없음.
 ○ 이로 인하여 동일 건물 내 음악학원ㆍ교습소, 태권도장, 노래방, 에어로빅 시설 등 사업장으로 인한 생활소음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 동일 건물 내의 생활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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