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8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7. 6. 18.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3항〔별 표 7의2〕에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 한다.
◆ 내용요약: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는 외부에 위치한 공장ㆍ공사장ㆍ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 동일 건물 내 사업장에서의 생활소음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은 없음.
○ 이로 인하여 동일 건물 내 음악학원ㆍ교습소, 태권도장, 노래방, 에어로빅 시설 등 사업장으로 인한 생활소음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 동일 건물 내의 생활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을 마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