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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2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 분  야 : 교육
◆ 관련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의결일 : 2007. 6. 18.


◆ 결정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 대상 범위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  관리규칙」제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국고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7. 1. 1.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도 학자금 대여를 확대함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 범위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이 포함되도록「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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