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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4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관련 확인서류 제출기한 완화
◆ 분  야: 주택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세부시행규정」중 결혼예정자 지원자금과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 예시를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협의체’에서 운영중인「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세부시행규정」에는 결혼 예정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중도금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주택재개발조합원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저소득영세민전세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결혼예정자 지원자금 대출은 결혼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기간 및 혼인신고 후 호적부·주민등록등본 등재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결혼예정자가 가능한 빨리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신혼여행기간 7일, 혼인신고 후 호적부·주민등록등본 등재 7~10일 및 대출신청 후 대출시까지 소요기간 5일 감안시 9~12일 정도 기간부족 예상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세부시행규정」상 결혼예정자 지원자금과 관련된 사후 확인서류 제출기한을 완화하여 동 자금 수요자의 불편 해소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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