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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1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 분  야: 도시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조의 2 등에는 주민의견 청취시 2이상의 일간신문 공고와 14일 이상 공람 규정 등이 있는바
  -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시 주민 등의 이해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나 공청회, 신문공고 등이 형식화되고 있어 다수의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
 ○ 상기 방법외에도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을 각 개별법에 규정하도록 개선
   *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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