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6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 분 야: 농림
◆ 관련기관: 산림청장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호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부지조성된 상태에서 목적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민원인이 같은 장소에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산지전용 되어 있는 기존 허가지를 두고, 다른 산지를 신규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하여야 하므로
- 연접제한면적 규정을 두어 난개발방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임.
○ 부지조성을 마쳤으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허가·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서
- 동일지역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에 신설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