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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1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분  야: 노동
◆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  업무상 과실 등으로 지연되어도 개별적으로 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통한 구제외에는 법정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바,
  - 소액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는 법원소송을 포기하여 공단의 업무상 잘못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확정되어 그 지급이 14일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 공단에서 법원소송이 없이도 보험급여 외에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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