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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10,3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결일 : 2007.2.26


◆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  침」제2장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은 가입자격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공단이 인정하는 7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함
 * 피부양자의 보험자격 취득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30일을 초과하여 자격취득 신고시 신고일부터 취득됨
 ○ 공단이 규정한 예외사유에는, 가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천재지변, 각종 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입원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그 예외사유에 상기 천재지변, 각종 상해·질병 등의 사유를 추가하도록 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10)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3].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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