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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5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분  야: 보건복지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과 화장품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활자크기, 불명확한 표시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약사법」,「약사법시행규칙」,「화장품법」,「화장품법시행규칙」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약사법」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의약품, 화장품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거나
  - 애매한 유통기한 표기 및 작은 글자 크기 등 표기방법상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불만 호소사례 빈발
 ○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잘못 복용내지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38)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3].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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