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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0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 분  야: 국방병무
◆ 관련기관: 병무청장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의2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따라 공상 인정기준 상이
  - 공익근무요원간 보호의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발생
 ○ 공익근무요원 외 의무복무자는 자체 공상기준으로 처리
  - 군인, 경찰, 교도대원 등은 자체 공상 기준이 있으나  유독 공익근무요원만 자체 기준이 없음
 ○ 공익근무요원 공상인정 시 국가유공자 준용은 무리
  - 병무청은 국가유공자 준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 국가유공자 공상은 예우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공상은 공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준이 다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개정
  - 상기 규정에 ‘공익근무요원 공·사상 분류 기준표’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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