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0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 분 야: 환경
◆ 관련기관: 환경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의 개정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으로, 연면적 200㎡이내의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버섯재배사, 담배건조실 ,퇴비사 등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어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환경정비구역내 거주민이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비구역내 무주택자인 거주민에 한정하여 주택신축의 허용규모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제도의 형평성 및 거주민 권익보호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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