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재욱
  • 게시일2007-01-15
  • 조회수11,3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는 『주택 재개발·재건축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12.29 건설교통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권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ㅇ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ㅇ 참여업체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능력 강화

   ㅇ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추진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교육

   ㅇ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