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육분야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5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육분야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 배경
ㅇ 자라나는 세대와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
ㅇ 부패척결에 대한 파급효과 지대
ㅇ 부패빈도가 높은 사학 및 교수․교원 신규채용 분야 중점 추진
-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사학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하되 교수․교원의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등 회계관련 부패실태에 중점
2. 주요골자
ㅇ 합리적 심사기준 제정 및 심사결과 공개
-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열,학부별로 합리적인 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을 마련,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행
ㅇ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일부 대학에서 겸임(초빙)교원제도를 전임교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ㅇ 사립중등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
-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부에서 시행중인 공개채용 제도를 모든 사립중․고에서 시행토록
행정지도
ㅇ 기간제 교원 채용의 엄격한 관리
ㅇ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심의권 부여
ㅇ 학교법인 감사 2인 중 1인은 학교구성원이 추천
ㅇ 국고보조금 등 회계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ㅇ 예산, 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ㅇ 감사 기구 및 인력 확충
ㅇ 불법행위 적발,처벌 강화
- 이전글 국민성금관련 제도개선
- 다음글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관련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