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형철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9,3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주요 내용>
△ 교장임용 관련 심사절차 강화
- 초빙교장 2년 단위 평가 재임용시 반영
-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의 중임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원․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위촉 포함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 지역․학교 만기자, 지역별․학교별 전보예상인원 등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4월 26일 권고하였음
□ 초․중등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ㅇ 교육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됨.
ㅇ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ㅇ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 교장중임 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
-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
⇒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를 강화하
고, 초빙교장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임용여부에
반영
ㅇ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확대
-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 등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
ㅇ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 정보공개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전보업무의 대부분
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
⇒ 전보인사와 관련 지역만기자․학교만기자․퇴직자 현황은 의무적으로
공개, 지역별․학교별․과목별 전보예상인원은 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
대한 공개
⇒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ㅇ 위법한 인사시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만 할 뿐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및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ㅇ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능 강화
- 인사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인사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이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구속력 미흡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훈령)을 법제화하고, 승진․전보기준 등을
정한 인사규정과 같이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강화
ㅇ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 평정자와의 친분관계
등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개인통보, 이의신
청절차마련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
ㅇ 중․고교 교감의 근평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경우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되어 합리성․타당성 결여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직접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고, 고교 교감은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질적․관행
적으로 발생하였던 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여 교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
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첨 부 :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