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형철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8,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 ․ 운영
△ 대학별『연구부정행위 접수창구』개설 및 조사기구
(가칭 :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 논문대필․표절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 명확화․구체화
△ 기존 논문과의 비교․ 분석으로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 종합 DB 구축
□ 국가청렴위원회(KICAC. 위원장 정성진)는『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2006. 3. 6.)
□ 박사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을 학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
사례가 빈발하여 박사학위 이수 과정상의 비리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음
※ 법무부는 검찰에서 박사학위 취득 관련 부패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자료 제공(‘05.8월)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ㅇ 박사학위 이수과정에서 허위출석․과제대행 등이 빈발함에 따라
등록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ㅇ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별『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가칭 : 연구진실성위원
회) 설치』등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음
ㅇ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화 및
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논문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하였음.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첨 부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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