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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영택
  • 게시일2005-11-09
  • 조회수7,8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청렴위원회 제85차 전원회의(의결번호: 2005-136)의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제도개선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외국인 근로자 송출단계〉 가.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대책’ 수립 요구 ○ 인력 송출국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출비용,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고용허가제 등을 홍보토록 의무화 나. 송출 관련 ‘평가시스템’ 개선 ○ 송출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시 평가요소를 다양화 다. 이탈률 산정공식 제정 및 제재기준 강화 ○ MOU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제재기준인 ‘이탈률’ 산정공식을 제정하고 제재의 종류를 명시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의 제재기준 강화 라.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부패방지대책 마련 ○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 마. 송출비리 동향 모니터링 실시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 가.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나.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상 확인장치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확인장치 강화 ○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마련 다.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설정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 〈출입국심사 단계〉 가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 ○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나. 보호일시해제 관련기준 정비 ○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산정기준 법제화 ○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제도 운영 ○ 신원보증인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체류관리 단계〉 가. 체류관리업무 확인장치 강화 ○ 체류관련 허가업무의 처리에 대한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나. 출입국사범 고발기준 법제화 ○ 불법입국 알선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세부 고발기준’을 법령에 규정 다.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 범칙금 양정기준 구체화 〈부패예방 시스템 강화〉 가.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공무원 신고 안내절차’ 상시 게시 ○ 부패방지교육 강화 나.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Ⅲ. 조치기한 ○ 2005. 12. 31(단, 법령개정사항은 2006. 6. 30), 세부조치기한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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