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권고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백수경 게시일2005-04-01 조회수8,661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권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우리위원회에서 2004년 제도개선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에 2005.3.18일 권고함 ※ 권고조치시한: 2005.6.30(단, 법령 개정사항은 2005.12.31.) 첨부파일 공기업분야 제도개선권고-부처통보0318.hwp (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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