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천골재채취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9-17
- 조회수10,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골재채취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04.1.28 건설교통부에 권고한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안을 재 등재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직영사업방식」에 있어서 골재채취 대행계약 체결시발생하는 업체간 담합 및 고의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유도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업무통첩」의 제정 및 청렴서약제 시행 의무화
▷ 민영허가방식의 운영개선
ㅇ민간업자에게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방 식」으로 재편
- 입찰을 통해 골재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허가하도록 개선
- 허가대상자 선정시 연접지역의 기존 채취업체에 대한「우선허가」조항의 폐지
· 우선허가 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 실시
▷ 일정규모(10만㎥)이상 골재채취사업장에 계중기 설치 의무화 및 표준반출증제도 도입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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