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25
- 조회수3,5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87호
- ○ (의안명)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04-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중학교 ○○부 감독·코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부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수금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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