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21호
- ○ (의안명)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6-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대학교 ○○대학 교목실 조교 채용 시 피신고자2에게 특정인이 합격되도록 청탁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로부터 청탁받아 특정인을 부정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피신고자2에게 추천하였고, 피신고자2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을 부정채용한 의혹이 있는바, 감독기관 차원의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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