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40호
- ○ (의안명)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격미달인 특정인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 지도자 내지 형식상 선수로 채용하는 등 특정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고 선수로서의 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운 특정인을 지도자 또는 형식상 선수로 특혜 채용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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