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05호
- ○ (의안명)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6-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관리소 채용시 변경공고 등 없이 공고상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의혹
2. 의결이유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결원에 대해서만 선정해야함에도 3명을 채용공고 없이 임의로 합격시키는 등 피신고자1, 2가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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