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 ○○어학원 강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41호
- ○ (의안명) 국립대학 ○○어학원 강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 ○○어학원 강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 3이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피신고자4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4와 사적이해관계가 상당함에도 면접전형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 피신고자1 ~ 3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신고자4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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