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38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변경하고 면접위원을 선정하도록 피신고자2, 3에게 부당지시 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의혹
2. 의결이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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