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4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1-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계약직 채용시 근무 예정지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지역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자 재공고하지 않고 타 지역 지원자를 채용미달 지역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합격자 없을시 채용을 재공모해야함에도 타 지역 지원자를 채용미달 지역 소속으로 부당하게 채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불특정 응시자들에게는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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