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09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05-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신고자1이 창고 신축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의 관계자 피신고자2, 3, 4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관리사무소에서 2020. 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신고자1이 해당 공사의 공사관리인인 사실, ○○건설의 공사 자금청구서에 감독 요구 항목으로 금품이 기재된 사실 등에 따라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 이전글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다음글 공직유관단체 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