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의 산하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64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산하단체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3-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체육회 직원 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2018.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를 채용공고 등 공식적인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감사 대행 계약직으로 임의 채용하였고, 2019.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미달한 피신고자2를 채용공고 등 공식적인 전형절차 없이 사무차장으로 부당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인사담당자들을 강요하여 채용절차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피신고자2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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