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9호
- ○ (의안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교육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9. 일반사회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교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시기, 전형절차 등 내정자에게 채용 과정상 특혜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실장의 자녀를 인력풀에 등록한 점, 필수로 규정된 면접 절차 이행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 관련 절차 위반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교육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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