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6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2분과496호
- ○ (의안명)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경력 미달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항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테크노파크 인사담당인 피신고자1은 ○○테크노파크 직원 채용과정에서 피신고자2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피신고자3이 채용 자격기준 미달에도 최종 합격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채용과정 개입 등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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