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74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재단 홍보팀장이 재단 공모전에 피신고자2 명의로 작품을 출품한 후, 피신고자2가 해당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받은 부상금 150만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가 공모전 입상자라는 허위경력을 갖게 된 점, 피신고자2가 작품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2가 피신고자1에게 부상금 150만원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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