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07-20
- 조회수3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92
- ○ (의안명) (부패행위)「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3-18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불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746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서 ○○치료방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에게 이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병원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5,746만여 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3,79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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